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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5년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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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8-22 13:48:04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9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주행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던 택시와 부딪혀 다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 9. 31.까지 316,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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