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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5년 1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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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 작성일 2025-12-18 14:53:26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78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야간에 고속도로 주행 중, 음주차량이 추돌하여 전복되어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3,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25.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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