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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25년 10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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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 작성일 2025-10-30 16:33:50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9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주행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던 택시와 부딪혀 다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1. 16.부터 2015. 3. 7.까지의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565,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2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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