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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5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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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8-14 14:43:54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1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길가장자리구역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 쪽에 서 있던 중 가해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4,681,5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7. 28.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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