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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9년 10월 28일 [창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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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11-05 16:36:28

본문


원고는 외국인 노동자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2, 3, 4, 5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명의를 대여한 사업주와 실질적 경영자 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산재를 인정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로 이미 7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들은 산재처리가 되었으므로 더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다투면서 외국인 노동자이므로 한국의 일용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임금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외국인 노동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을 많이 수행해왔던 터라, 원고가 가진 비자와 동일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의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 도시지역의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다는 판결문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발급받은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판결문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Ⅱ-12항에 해당하는데 신체감정의가 맥브라이드표 적용을 잘못하여 옥외근로자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전신장해율 26%라고 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교통사고로펌은 신체감정의의 오류를 바로 잡으면서 맥브라이드 평가표 Ⅱ-12항 옥외근로자를 적용하여 장해율 33%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재판장님도 신체감정의 의견대로 26%가 아니냐고 물어보셨고, 저희는 다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적용법을 잘 알고 있어 옥외근로자 33%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아니라 저희가 적용한 33%의 장해율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장해율을 26%로 적용하느냐아니면 33%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손해액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손해배상액을 정확하게 산정해본 경험이 없는 사무실이었다면 감정의의 의견대로 26%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청구하고, 판사님도 원고가 청구한 26% 장해율을 적용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 사건뿐만 아니라 손해액의 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일반 산재사건, 보험금 사건 등도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셔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 조금의 억울함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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