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5년 12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5-12-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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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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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50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03:07경 왕복6차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중 직진하는 택시에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2024. 10. 4. 04:40경 서울 양천구 인근  도로에서 서울33바 차량과 망 김ㅇㅇ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고ㅇㅇ에게 46,682,220원, 피고(반소원고)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에게 각 22,121,4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2025. 12.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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