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5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5-12-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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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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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여자/1956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격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26,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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