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5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작성일 2025-12-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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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79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가해차량이 음주운전하여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27,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2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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