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5-1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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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①여자/1972년생 ②남자/1965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들이 중앙선 침범한 가해차량에 충격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5. 12. 31.까지 원고 이미옥에게 970,000,000원, 원고 안병두에게 1,2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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