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5-09-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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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0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안전지대표시 구역에 서 있다가, 음주,과속 차량에 충격하여 안면 부위 골절을 포함하여 신체전반에 큰 상해를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 9. 28.까지 183,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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