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5-03-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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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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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55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반대방향 쪽으로 횡단해 가던 중 직진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5. 4. 20.까지 원고 김ㅇㅇ에게 4,100만 원, 원고 성ㅇㅇ에게 2,500만 원, 원고 성ㅇㅇ에게 2,850만 원, 원고 김ㅇㅇ에게 1,100만 원, 원고 성ㅇㅇ, 성ㅇㅇ에게 각 7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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