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8-11-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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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최**은 2014. 5. 10. 16:00 음주상태에서 화성시 **면 육일리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앞에 정차한 김**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 여 김** 운전차량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최** 운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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