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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음주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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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12 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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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8일 SBS 모닝와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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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의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친구와 함께 서 있던 윤씨가 26살 박 모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4%였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수치는 0.184%가 나온 상황입니다.  

 박씨는 동승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사고를 낸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만취상태였습니다. 본인 진술에 의하면 친구 4명과 함께 양주 3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도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황이며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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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기에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84%) 


통상 알코올 19도 360ml소주 한병을 몸무게 70kg인 남자가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1%입니다. 적어도 소주 한병 이상 마신 것입니다. 


Q.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대인·대물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초범이 아닌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는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Q.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초범이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그 이유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는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합의여부에 따라 실형이냐 집행유예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면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Q.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처벌수위) 

A. 처벌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2회까지는 초범으로 간주하고, 3회 이상 적발돼야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형 선고율은 10%에 못 미치고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은 사고인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2154명 중 173명에게 징역 등의 실형이 선고됐다. 비율로 따지면 8%다. 지난해에는 이 혐의로 4263명 중 324명(7.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집행유예가 72.1%(3072건), 벌금형이 18%(766건)로 대부분이다.) 


Q.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법정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러한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벌이 약한 이유?) 

음주운전을 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으로보고 있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민사적인 피해회복은 보험사를 통해 전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피해자와 민·형사적인 문제가 전부 해결되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Q. 해외는 음주운전에 대해 어떤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 미국 워싱턴주 –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범으로 종신형까지 선고 가능하고  

핀란드 – 음주운전 적발시 한달치 월급 몰수 

싱가폴 – 음주운전 적발시 신문 1면에 사진 게재 

일본 – 술을 판매한 사람이나 동승자도 같이 처벌하고 있음 

프랑스 – 음주운전 재범자의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초범보다 높은 처벌 받게 됨 


Q.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수치도 강화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면허정지 100일에 처하고 0.1% 이상은 면허 취소, 0.2% 이상은 면허 취소는 물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단속 기준은 낮은 편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0.03%, 스웨덴은 0.02%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동승자도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 그 이유는? 

음주운전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 교사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시켰거나 부추긴 경우에만 가능하고 단순히 동승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인데 0.03%로 강화해서 제도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막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발생시켜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 판결도 그러한데 앞으로는 합의하더라도 법원에서 원칙적 실형을 선고해서 음주운전자에게 법의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