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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큐] 위험천만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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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5-29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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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4일 YTN [뉴스큐] 위험천만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대책 마련 시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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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데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길가에 숨어있다도로로 뛰어들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철없는 놀이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부모님들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정경일]

안녕하세요.


[앵커]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놀랍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차에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민식이법 놀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나보죠?


[정경일]

사실 이와 같은 행위가 자주 일어난다. 아니면 이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민식이법으로 지금 부정적 입장으로 놀이로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고 또 유행하고 있다는 전제사실로 되고 문제화되고 이슈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법 자체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만들었는데 도리어 놀이가 되어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영상만 본다면 심각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주 일어난다, 유행한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저렇게 운전자를 놀래키는 그리고 빠르게 돌아오는 놀이가 있는 건데 영상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크게 다칠 위험도 있고 사고가 크게 날 위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고요.


[정경일]

이와 같이 사고가 발생된다, 그러면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됐는데요. 교통사고 발생했다고 무조건 운전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로서는 예상도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었다면 운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들을 본다면 차 앞에 있는 어린이가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뛰쳐나간다. 사고까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무과실이고 인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앵커]

과실이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정경일]

그렇습니다. 무조건 교통사고 났다고 운전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고 발생해도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었으면 운전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사고 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보상받는다, 오히려 차가 설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감을 가지고 하다가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손해든 다른 민형사 책임이든 어린이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어린이가 못 떠안는다면 부모가 떠안아야 될 것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지도가 필요한 상황인 거군요?


[정경일]

맞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아이가 사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한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는 본인이 다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학교 그리고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교통사고 발생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물어왔던 잘못된 관행이 있는데. 최근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로 운전자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식이법 자체가 처벌을 강화하도록 바뀐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운전자가 없게끔 수사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다른 교통사고 소식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보도로 전해 드렸는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염산을 운반하던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염산 3리터 정도가 유출돼서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위험물질을 싣는 차량의 사고가 일반사고에 비해서 훨씬 위험한 거죠?


[정경일]

그렇죠. 보통 자동차라는 것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유해물질인 염산을 싣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사고 그 자체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도 더 큰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그리고 차량 적재물 낙하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 블랙박스나 CCTV에 찍힌 상황들을 보면 아찔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정경일]

사실 낙하물 사고, 모든 교통사고 일어나는 거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낙하물 사고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사고 발생했을 때 떨어뜨린 차량은 모르고 가버립니다. 남은 건 억울한 운전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운전자로 하여금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단속해 봐야 사고 안 일어나면 범칙금, 과태료가 1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료도로인 도로에 진입할 때 도로관리 측에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처음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한다면 이러한 낙하물 사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태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다는 부분이 놀라운 부분인데 이런 데 대한 처벌이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일]

감사합니다.


이종훈(leejh0920@ytn.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9197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