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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민식이법 놀이’ 숨었다 차로 돌진… “학교·부모 각별한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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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5-30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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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5일 일요서울 ‘민식이법 놀이’ 숨었다 차로 돌진… “학교·부모 각별한 교육 필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숨어 있다가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뛰어 나오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는 “고의성이 있는 사고일 경우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 같은 행위가 더 이상 놀이로 인식되지 않도록 학교와 부모의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SNS 계정에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어린이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아이는 도로에 주차된 SUV 차량 앞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차량이 다가오자 곧장 뛰어나갔다.


보배드림 측은 “민식이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맘이 아플까요”라며 “민식이 부모님 눈물에 감동해 법을 만들어 주신 국회의원 분들은 아이들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대인사고 시 불법주차 과실을 넣고, 아무리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시물 작성자도 "아이가 차 소리를 들으며 뛸 준비를 하더니 차가 오자 뛰어들었다"며 고의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고의 사고는 차량 과실이 0%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저런 고의 사고는 차량 과실 0%가 되어야 아이들이 위험한 고의 사고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혹시 부모가 시킨 거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 놀이’는 초등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향해 뛰어들거나 차량의 뒤꽁무니를 바짝 뒤따라 뛰는 행위다.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이 장난삼아 하는 놀이로 풀이된다.


이 놀이는 지난해 3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일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철없는 놀이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일요서울에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받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데 아이들이 놀이처럼 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 처벌하는 수사 기관과 법원이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서 고의로 뛰어드는 경우에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다시는 차로 뛰어들지 않도록 학교와 부모가 나서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 다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부모가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운전자가 너무 확대해석해 민식이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만 갖기보다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시행됐다는 것을 생각했고 안전 운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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