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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스케일업] 스쿨버스 [2] “통학차량의 현실적인 규제와 기준, 허가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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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12-23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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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동아일보 [스케일업] 스쿨버스 [2] “통학차량의 현실적인 규제와 기준, 허가를 희망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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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 x SBA] 스케일업코리아는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2023년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스케일업코리아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각의 스타트업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전반을 소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도전 중인 문제를 조명합니다. 이어서 이를 해결하도록 여러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연결해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설립한 스쿨버스는 유치원, 학원, 학교 등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의 통학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학원 등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차량 운행 기준을 마련해 통학차량을 제공하고, 11종의 필수 서류를 확인해 직접 채용한 기사님이 안전 교육을 이수한 뒤 통학차량을 운행한다. 정리하자면 차량을 직접 구매해 통학차량 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사님을 함께 제공한다.


통학차량을 필요로 하는 학원은 스쿨버스를 반겼다. 스쿨버스가 정식 서비스 선보이기 전, 먼저 스쿨버스에 연락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을 정도다. 현장에서 스쿨버스 서비스를 환영한 이유는 단순하다. 통학차량 운행에 필요한 수많은 조건과 기준, 허가 등을 100% 준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학차량은 노란색 색상이어야 하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달아야 하고, 교육 시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특히,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다만,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학원‧유치원 등이 직접 소유(공동소유)한 차량만 허용된다. 교육기관 등과 운송계약을 통한 어린이 통학차량(소형 승합차) 서비스는 불가능했다. 즉, 통학차량은 교육 시설의 장이 직접 또는 공동 소유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이에 스쿨버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했고, 지난 2023년 3월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교육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지 않으며, 동승자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현행 안전·감독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를 통해 스쿨버스는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와 소유하고 있는 통학차량(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으로 유치원·학원 등과 운송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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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에도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노란버스 대란

 

 

지난 2022년 10월, 법제처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에는 일반 전세버스 대신 안전장치를 구비한 노란버스만 허용한다는 조항을 현장 체험학습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올해 7월 말 경찰청에서 교육부 등에 체험학습을 갈 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어떤 버스를 사용할지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공문을 전달했었다.


문제는 당시 경찰청에 등록된 노란버스는 전국에 6955대뿐이란 것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초등학교가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회사와 계약한 차량은 약 5만 대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다. 결국 2학기 시작과 함께 일선 학교에선 ‘노란버스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다. 이후 8월 말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전세버스 단속을 연말까지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일선 교사들로부터 ‘단속은 하지 않을 테니 불법을 자행하라는 이야기인가’라며 공분을 일으켰고, 혼란만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지난 9월 14일, 교육부와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어서 10월 6일, 소풍이나 현장체험 같은 상시적이지 않은 이동을 할 때 노란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활용해도 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노란버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됐다.


하지만, 분위기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이 몰리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전세버스 예약은 회복되지 않았다. 전세버스 단체가 집계한 하반기 전국 전세버스 업체의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1800여 건으로, 액수로는 170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노란버스 대란을 보며 김 대표는 걱정이 앞섰다. 자칫 스쿨버스에도 영향이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현 스쿨버스 대표(이하 김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치원과 학원 등 현장에서 많은 것을 테스트하고 있다. 다만, 통학차량 운행 허가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준수하며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며, “특히, 지난 7월 불거졌던 ‘노란버스 대란’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 스스로 더 준비하고 개선할 것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IT동아가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L&L) 교통사고로펌 대표변호사(이하 정 변호사)와 함께 스쿨버스를 방문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수많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 사안별 소송 및 소송 전 합의 업무 수행 경력을 쌓은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다.


* 아래는 정 변호사와 김 대표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희망합니다


김 대표: 어린이 통학버스 유권 해석에 따른 노란버스 대란을 보며 걱정이 많았다.


정 변호사: 음…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스쿨버스와는 큰 상관이 없다. 이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스쿨버스와 같은 회사가 영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입법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2022년 10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틀리지 않았다. 어린이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해당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근거는 이렇다. 지난 유권 해석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충분히 호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실제로 교육부 고시에 어린이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체험학습 이동은 일상적인 통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장거리 운행일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령은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던 지난 사례를 살펴볼 때, 법제처의 어린이 통학버스 유권 해석은 틀렸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경찰의 대처도 틀리지 않았다.


물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처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먼저 파악했어야 한다. 지난 2022년 10월에 있었던 유권 해석에 대해 뒤늦게 대응한 것이 유감이다. 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 기업 등과 함께 협의하고 인프라를 조성했어야 한다.


김 대표: 현실을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스쿨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통학차량 플랫폼 서비스에도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뿐만 아니라 문체부, 경찰청,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여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부터 허가, 종류 등을 정리해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정말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정리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IT동아: 김 대표님은 노란 번호판 즉, 영업용 번호판을 지입 방식으로 운행하는 지입 통학버스 차량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었는데.


정 변호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 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 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통학버스 소유자가 교육기관의 장이거나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이면 되므로 지입차량도 통학버스로 이용에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김 대표: 사실 노란 번호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노란 번호판을 달고 있는 전세버스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궁금했던 내용이다. 이번에 노란버스 대란이 일어난 이유도 비슷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지입 방식으로 번호판을 달아 운영할 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노란 번호판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기존의 번호판을 구매해야 하는데, 완전히 판매하는 일은 거의 없다.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는 형태인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실과도 많이 먼 이야기다. 노란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통학차량 안전 수칙에 맞게 내부를 바꿀 경우, 통학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노란 번호판을 구하기도 어렵고, 어린이 통학용 안전 기준에 맞춰 개조하면 관리 비용을 맞추기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 대표와 정 변호사는 이외에도 법적인 해석과 규제 대응,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에 필요한 허가 및 인증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다만, 다소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김 대표: 쉽지 않다. 법적인 규제와 기준, 허가 등을 만족하기 위해 정말 챙길 것이 많다. 우리도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영역이라 미처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래도 어린이와 관련된 분야이다 보니 절차와 규제 등이 엄격하고 보수적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 다만, 조금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허가와 인증 등 절차적인 번거로움을 간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 적용했고, 지켜야 하는 사항은 100% 준수하며 대응하고 있다. 실증특례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유지한다면, 언젠가 불필요한 과정들은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쿨버스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생각한 아이디어였고, 지난 6년간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씩 개선해 왔다.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학원과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겠다. 앞으로도 우리 스쿨버스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IT동아 권명관 기자(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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