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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만취 운전자에 또...'민식이법' 이후에도 반복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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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4-14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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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0일 YTN 만취 운전자에 또...'민식이법' 이후에도 반복된 비극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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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경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스쿨존을 걷던 어린이가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스쿨존에서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와 이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출연해 주셨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4명 가운데 10살 배승아 양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먼저 배승아 양 오빠죠. 배승아 양 유족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엄정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라고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고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정경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좌회전 하다가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고 또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인도까지 돌진해서 어린이 4명을 충격하고 결국 1명을 사망케한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차도랑 인도 사이에 안전펜스가 없잖아요. 펜스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경일]

그렇죠. 1차 충격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었겠죠.


[앵커]

민식이법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 같은 거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경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방지턱, 과속방지카메라 의무화도 있고 또 하위법령에 따라서 방어 울타리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재 화단이 과거에는 설치돼 있었다. 그게 제거되었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되면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정경일]

보통 의무조항을 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위반 시 어떤 처벌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규정이 있기도 하지만 의무규정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이러한 방어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제재 규정이 별도로 없으면 이번 사고 현장처럼 안전펜스 같은 시설 없는 곳들이 좀 있겠네요?


[정경일]

네, 결국 이러한 부분은 비용도 문제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고려해서 위반 시 어떤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 안 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결국 이러한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은 없겠지만 나중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 여기에서 일부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상황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가 3년이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계속 잇따르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정경일]

사실 이와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민식이법도 만들어졌고요. 처벌,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와 거의 비등할 정도로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입법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보완 위해서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설치화가 되고 있고 또 과속방지턱, 안전시설도 부족하지만 계속 확충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사고가 줄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앵커]

지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에도 481건이 발생했네요. 민식이법이 2019년 9월 스쿨존 횡단보도 건너던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 이후로도 줄지 않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네요.


[정경일]

맞습니다. 사고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처벌은 강화되었고 안전시설도 어느 정도 보완이되었는데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걸 보면 처벌 강화만으로는 우리가 사고를 줄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보완해야 될까요?


[정경일]

사실 입법적으로 더 처벌하자라고 할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 처벌을 강화한 만큼 입법이 마련됐다면 실제 처벌도 거기에 따라와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자체가 예전보다는 높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예를 본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지금 시행되고 난 뒤에 1년 3개월간 김남국 국회의원실에서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다면 실제 실형이 선고된 례는 3건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선고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만들어놓고 실제 처벌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식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민식이법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형량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속도도 너무 느리다, 이런 불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경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강하다.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처벌이 그렇게 강해졌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1년 3개월 동안 실형 선고받은 건이 3건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은 실제 처벌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지만 우려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사고가 경각심을 안 가지니까 계속 또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는데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속도 제한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는데 이 사고가 토요일 오후에 났잖아요. 등교시간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사고가 났으니까 24시간 어떻게 보면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정경일]

네, 오히려 지금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이러한 논리를 넘어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사고는 밤이든 낮이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밤, 새벽, 어린이가 등하교 안 하는 시간에는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스쿨존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기도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이기도 하잖아요. 윤창호법 통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기준이 강화됐는데 그 기준 따라서 처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경일]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법에는 무겁게 처벌하라고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또한 처벌 자체, 실제 처벌을 본다면 과거보다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과거는 사망 사건이라도 합의하면 집행유예, 합의 못 하면 실형이 고작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합의하더라도 실형 선고되는 예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형 선고되는 예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망의 기본 유형이 2년에서 5년형에 불과합니다. 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마련해놓고 실제 처벌하는 대법원 양형 규칙에 따른다면 2년에서 5년에 불과하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양형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경일]

지금 어떻게 본다면 입법, 그러니까 법은 엄하게 처벌하라고 만들어놓고 실제 처벌은 거기에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양형기준 자체가 한계를 지우고 있는데 이 양형기준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12월에도 청담동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는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났었고 음주운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전펜스도 없었고 또 그때 상황 어땠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정경일]

그때 상황은 이번 사건보다도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도도 없었고 차 2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이면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어린이를 충격하고 사망케 하고 또 그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린이보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을 통해서 일방통행로로 만들고 인도도 설치하자라는 안건도 제시되기도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결국 그와 같은 사고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앵커]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정경일]

네, 그 사고 이후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도로로 만들고 그 여건을 좀 더 확충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도 설치하고 또 방어 울타리도 설치해서 그러한 2차 사고는 막으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식이법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참사.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께서는 양형기준도 높여야 될 것 같고 실제 여러 가지 법 적용할 때 특히 선고할 때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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