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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뻔뻔한 음주운전 가해자…사람 죽여 놓고 "얼마 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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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4-12 1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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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4월 07일 SBS 뻔뻔한 음주운전 가해자…사람 죽여 놓고 "얼마 주면 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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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 남성 때문에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아들이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 이후 단란했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가해자의 태도와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원 판결 때문에 더욱 좌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대구 시내의 한 거리.


블랙박스에 비친 거리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한 여성이 교차로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로 향할 때, 별안간 승합차가 돌진해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와, 사고 났다! 돌 타고 차가 때려 박았는데, 차가 그냥 담을 타고 올라갔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진했는지 사고 차량과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가롭게 거리를 걷다 변을 당한 60대 여성 박 모 씨.


가족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조 모 씨/유족 (아들) : 누나가 말도 못 하고 빨리 병원 가라고, 그냥 다른 말도 안 하고 엄마가 숨 안 쉰다고 빨리 병원 가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조 모 씨/유족 (아들) : 일단 가해자 쪽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갔더니 일단 그 사람은 안 나왔고요. (가해자의 매형이 나와서) '얼마 원하냐' 하더라고, 팔짱을 끼고 얘기했었어요. (가해자는) 되게 밖에서 멀쩡했었거든요. 그냥 앉아 있을 때만 해도 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도 순서대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순서가 돼서 나갔는데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막 손을 막 더듬고….]


가해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번이나 벌금형을 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법원이 엄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7년 형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결은 징역 3년 형이었습니다.


[조 모 씨/유족 (아들) : 3년이 나온다고 상상도 못 했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 사람 이 이제 죗값을 받겠지 싶어서 좀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3년이래, 그냥 숨이 막혀서 제가 거기 한 다 끝나고도 한 5분 정도를 그냥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이 너무 턱 막혀 가지고….]


재판부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유족들의 엄벌 요구를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설정한 양형기준에서 최소형을 내린 것입니다.


유족들은 전관의 영향력을 의심합니다.


[조 모 씨/유족 (아들) : 이제 (가해자 측에서) 2019년도까지 거기 이제 서부지원장 했던 분을 이제 변호사로 데리고 온 거죠. 과연 이 재판이 뭐라 그래야 되지, 법에 맞게 판결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법원에서는 3년에서 30년 선고할 수 있는데 가장 하한을 선고 했는데, 설령 3천만 원 공탁 걸었다 하더라고 이렇게 선고해서는 안 되죠. 하다못해 요즘에는 또 위험운전치사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게 설정 돼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지 않겠어요?]


아들은 분노와 허망함 뿐만 아니라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에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조 모 씨/유족 (아들) : (결혼식장에서) 처음에 대기할 때부터 울고 혼주 이제 장모님 입장하실 때 울고 이제 신부 입장할 때 울고 부모님 인사할 때 울고 계속 울었어요. 운 기억밖에 없는….]


검찰은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했고, 가해자 측도 불복해 어제(6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487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