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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미적용…유족, 탄원서 제출하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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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12-12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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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7일 뉴스1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미적용…유족, 탄원서 제출하며 반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만취해 '지프'몰던 가해자 "사고 몰랐고 일부러 아니었다"

전문가 "일부러면 살인…실체적 경합 고려해 적극 수사 필요"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초등학교 앞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민식이법'은 적용했지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이 탄원서를 모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소위 '민식이법')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초등학교의 후문 근처에 거주하는 A씨는 자택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쳤고, 이후 자택 주차장까지 더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사고 현장부터 주차장 셔터까지 거리는 21m였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맥주 1잔" 진술했으나 만취…지프 몰던 30대 가해자 "몰랐다" 주장


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가 운전한 차종은 '지프'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의 속도는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 이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A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현장에 갔으며, 이후 주변인에게 112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탄원서' 모으는 유가족…"가해자 책임 축소 의심돼" 주장


현재 유가족 측은 A씨에게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문제 제기하며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유가족은 탄원서를 통해 "가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어린이를 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고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느 사건보다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등 운전자의 책임이 축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 사건의 수사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을 처음 119에 신고한 인근 꽃집 관계자는 SNS를 통해 "지나가던 차와 사고나 쓰러진 아이를 발견해 도움을 청했다"며 "아이는 이미 쓰러진 지 꽤 된 것 같았고, 구급대원과 통화 중 호흡여부를 확인했는데 호흡하지 않았다"고 사고 및 신고 상황에 대해 밝혔다.


◇전문가 "범죄 혐의 실체적 경합 고려해 수사기관 적극 수사해야"


그러나 교통사고 전문가는 "아직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빠른 구속영장 신청 차원에서 뺑소니 혐의가 빠졌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가해 운전자가) 만약 무엇인가를 쳤는데 사람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지라도, 본인이 무엇을 쳤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확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일부러 사고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일부러 사고냈으면 살인죄"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혐의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주치사, 민식이법, 위험운전치사 모두 각각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볼 경우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며 "각 법의 형량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판결이 이뤄질 때는 실체적 경합뿐 아니라 및 양형기준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법령·판례 따라 혐의적용…모든 사항 검토해 송치 예정"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도 막연히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경찰에서는 일반적인 인식뿐 아니라 법령과 법리, 판례 등에 따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 탄원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탄원서 등도 모두 검토해 수사보고서에 넣고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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