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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윤창호법 위헌에도…‘대만 유학생 사망’ 만취운전자, 징역 8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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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4-03 1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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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9일 한겨례 윤창호법 위헌에도…‘대만 유학생 사망’ 만취운전자, 징역 8년 유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사회적 공감대 고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1·2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자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음주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3)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은 충격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김씨는 2020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9%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대만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따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가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중인 지난해 11월,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이고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날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위헌으로 적용 법조가 달라졌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따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태도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극적으로 참작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양형의 적절성을 따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헌재가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본 것과 별개로, 양형이 적절한지는 또 다른 문제다. 재판부가 양형을 (위헌 전 판결)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은 사람이 사망한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도 “헌재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해당 조항의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이란) 법정형 하한선이 지나치게 엄격해 위헌이란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창호법이 아닌) 다른 법조를 적용해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우윤식 변호사는 선고 뒤 “피해자 유족이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전혀 몰라서 혹시라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불안해했다. 유족께서 판결에 대해 ‘정의가 이뤄진 것에 환영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8463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