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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놀이공원 '범퍼카' 타고 도로에 나타난 남성…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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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1-14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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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9일 부산일보 놀이공원 '범퍼카' 타고 도로에 나타난 남성… 어떤 처벌 받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놀이동산에 있어야 할 범퍼카를 몰고 도로를 운전한 남성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지난 4일 SBS '맨인블박'에는 '내가 본 차 중에 제일 최저속도'라는 제목의 영상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좁은 2차선 도로를 가던 중 자신의 차량 앞에 노란색 범퍼카를 탄 남성을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날 제작진은 1년 뒤 당시 제보자와 주변 상인 등을 만나 당시의 상황을 다시 전해 들었다.


제보자는 "출근길에 빨리 가야 해서 경적을 울리는 범퍼카 운전자가 자기는 느리게 가고 있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경적을 울리냐는 식으로 쳐다봤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실제 공개된 영상에서 범퍼카 운전자는 2차선 도로에서 제보자 차량 앞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 제보자가 범퍼카 운전자를 향해 "비켜달라"고 소리쳤지만 비켜주지 않았다.


방송은 해당 범퍼카로 인해 여러 운전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주변 가게 업주 역시 "(범퍼카를) 타고 계속 뱅글뱅글 돌았다. 그러니까 차들이 지나가다 그 차 때문에 오지다 가지도 못하고 '비켜라', '네가 지나갈' 막 싸우고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한 차로 완전히 점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형사적인 문제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2668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