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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측정 거부 이유는?…음주운전보다 측정 거부가 형량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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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9-28 1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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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9월 23일 경향신문 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측정 거부 이유는?…음주운전보다 측정 거부가 형량 낮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21·예명 노엘)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음주측정 불응 혐의도 추가했는데, 차제에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에 비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만취 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실익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항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음주측정을 할 때보다 불응할 때 형량이 낮은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2019년 6월25일 시행됐다. 그러나 음주측정 불응 행위와 관련한 법률 항목은 손보지 않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사람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형량이 더 낮기 때문에 악용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음주측정을 했을 때보다 불응했을 때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를 처벌하자고 만들었는데, 정작 운전자가 음주운전 측정을 불응하면 윤창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의 빈틈’이 생겼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윤창호법에 ‘음주측정에 불응해도 마찬가지다’라는 단서 조항 달아야 한다”고 했다.


장용준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차량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기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 음주측정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를 낸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부산 부산진구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힙합 갤러리 이용자들은 21일 장씨의 퇴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9945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