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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음주 교통사고 낸 외국인 해외로 도주...경찰은 4개월 뒤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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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9-15 1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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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10일 YTN 음주 교통사고 낸 외국인 해외로 도주...경찰은 4개월 뒤에 확인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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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외국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조사를 받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했는데, 경찰은 4개월이 지나서야 출국 사실을 알았습니다.


출입국 기록 조회를 해보니 나오지 않아 국내에 있다고 판단했던 건데, 외국인 범죄자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홍성군에 사는 최 모 씨는 최근 경찰에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차를 들이받은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가 출국해 조사가 중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모 씨 /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 가해자의 출국 기록이 확인이 됐고, 그에 따라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수사를 중단할 예정이며….]


최 씨는 지난 4월 충남 아산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20대 한국계 러시아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이곳 도로에서 피해자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최 씨는 당연히 경찰이 피의자를 잘 조사해 처벌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최 모 씨 /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 (경찰에서) 가해자가 교환학생 신분이고, 신분이 명확해서 도주 우려는 없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사고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4월 10일, 피의자가 출국한 건 1주일 뒤인 17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국 사실을 확인한 건 넉 달 뒤인 지난달 중순이었고, 최 씨는 이달 9일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파악이 늦어졌을까.


출입국 여부를 조회하는 과정에, 영문 이름 대신 한글 이름을 넣어 검색하는 바람에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를 수배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출입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보고 나서야 출국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출입국 여부를 여러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더 꼼꼼하게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 사건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대처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넉 달이라는 기간 동안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중범죄가 아닌 이상 외국인이라고 무턱대고 출국 정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주 여부조차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3896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