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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초범이라서' 음주운전 약식기소…"처벌맞나"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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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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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7일 뉴시스 '초범이라서' 음주운전 약식기소…"처벌맞나" 갸우뚱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사내용 요약

정의선 장남, 벌금 900만원 약식기소

지난달 음주 운전 중 가드레일 받아

앞서 배우 배성우, 박중훈도 같은 처분

초범에 인명피해 없으면 약식 일반적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최근 사회 유명 인사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의 처분이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생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범 사건 등의 전례나 정황을 봤을 때 약식기소 자체를 '봐주기'라고 할 순 없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사회적 인식에 비해 약한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51) 회장의 장남 정모(22)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10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일각에선 정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냈음에도 약식기소 처분만 받은 것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사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알려졌는데,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이는 개인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3~4병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수준이라고 한다. 정씨가 일찌감치 가드레일에 차를 들이박는 대신 계속 몰고 갔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24일 새벽 2시께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인명피해가 없고 초범일 경우 대개 약식기소 처분을 받는다. 정씨가 재벌가 자제라고 다른 이들과 다른 처분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영화배우 배성우씨, 박중훈씨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범한 형사전문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즉 음주운전 초범이면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인명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았더라도 운전자가 도망치지 않는 이상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현승진 형사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웅)도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수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물건을 파손하면 전부 처벌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껏 약식기소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벌금 900만원이 적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8~0.2%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보통 500만~1000만원 벌금형을 받는다"며 "이 사고도 벌금 900만원이면 벌금형 중 높은 쪽으로 처벌한 것 같아 다른 사건에 비해 선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무리 초범이고 인명피해가 없었어도 약식기소로 끝내는 것이 과연 옳냐는 시선도 있다. '잠재적 살인'인 음주운전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많이 깔려있는데 음주운전이 약식기소에 그치는 건 음주운전 근절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성민 변호사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가드레일까지 받아 재물손괴까지 했는데 약식기소로 하는게 맞는가 의문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정씨의 사고에 대해 사측 입장은 별도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현 기자(again@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6669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