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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차만큼 시끄러운데" 밤마다 시달려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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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8-03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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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9일 연합뉴스 "기차만큼 시끄러운데" 밤마다 시달려도 속수무책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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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부산에 사는 50대 하모 씨는 새벽마다 들려오는 오토바이 굉음에 잠을 설칩니다.


하씨는 "밖이 시끄럽든 조용하든 더우니까 문을 열고 자야 하는데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면 계속 깊은 잠을 못 자고 깨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는데요.


올여름 35도 내외를 오르내리는 폭염이지만, 밤새 에어컨을 켤 수 없어 창문을 열고 자는 시민들에게 이 고통은 배로 느껴집니다.


선로를 따라 지나가는 기차 소리와 맞먹는 크기의 오토바이 소음.


하지만 대부분 단속 가능한 데시벨(㏈)을 넘지 않아 규제가 어렵다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 오토바이까지 대폭 늘어난 상황.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를 보면 전국 이륜차 등록 대수는 2019년 223만6천895대에서 지난해 228만9천9대로 5만2천여 대 증가했습니다.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한 만큼 소음 불편 민원도 빠르게 늘어났는데요.


서울시 소음진동민원현황 통계에 따르면 교통 소음 민원은 2019년 139건에서 지난해 217건으로 증가했죠.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배달앱이 활성화하면서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닌다"며 "또 예전보다 (오토바이를) 불법 튜닝해서 장식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그런 데서 오는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소음 공해는 주로 소음장치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개조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철저한 소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단속이 진행돼도 피해를 완전히 막아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통사고 사건 전문인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대표변호사는 "경음기를 계속 울리는 등 소음이 교통상 위해를 발생시키고 난폭 운전에 해당한다면 처벌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정당한 소음이 아니라면 현재 처벌할 근거 규정이 부족해 보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륜차 소음 기준이 현행법상 실제 사람들이 소음으로 느끼는 정도보다 훨씬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은 105㏈을 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의 엄청난 굉음은 기차가 달릴 때 선로 옆에서 들리는 소음 크기인 100㏈ 정도와 비슷한데도 관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또한 다른 생활 소음 기준과 비교했을 때도 이륜차 소음 기준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르면 공장, 공사장, 옥외 설치 등에 따른 소음은 40~70㏈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65㏈ 미만이 되도록 규정돼 있죠.


이러한 규정적 한계에 시민들은 국민청원에 오토바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지속해 왔습니다.


한 청원인은 경찰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 현장을 참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음 단속 기준이 너무 높아 경찰이 아무리 노력해도 단속할 수 없는 현실에 허탈감을 느꼈다고 했죠.


오랜 기간 민원이 속출하자 지난 22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반영해 기존 105㏈인 단속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인데요.


장제원 의원은 "특히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 무더운 여름철에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도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앱 증가 등에 따른 이륜차 소음피해가 늘자 단속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소음 기준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측정 방법, 단속 방식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국내 도입이 가능한지 (전문기관이) 검토하고 있다"며 "11월께 결과가 나오면 국내 현실에 맞는지 검토하고서 정부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 내용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될 가능성이 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정수인 인턴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560741?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