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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음주 · 무면허 사고 내면 수리비 청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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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5-10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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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5일 SBS 음주 · 무면허 사고 내면 수리비 청구 못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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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책임 비율에 따라서 피해자가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중과실 사고를 내면 아예 상대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차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 우측 3차로에서 흰색 차량이 갑작스레 1차로까지 치고 들어오더니 중앙선까지 넘습니다.


[어! 뭐야! 이 차 뭐야, 이거!]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흰색 차량 측은 블랙박스 차량에도 과실이 20%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까지 가서야 100% 가해자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박진우/전국렌터카공제조합 보상부장 :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 그런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거고….]


실제로 외제 차와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본인 차의 수리비보다 가해 상대 차량에 물어줘야 할 액수가 더 커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가해 차량 측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 차량 측에 일체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한 겁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는 6만 8천여 건이었는데, 당시 사상자는 10만 명이 넘었고, 하루 4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상혁/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인적, 물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도 적잖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교통사고를 막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한쪽에만 책임을 물어버린다고 하면 가해자라고 해도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역시 12대 중과실일 경우 해당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9228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