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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견인차 줄지어 역주행해도 형사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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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5-04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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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9일 연합뉴스 견인차 줄지어 역주행해도 형사처벌 못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임순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견인차(렉카) 4대가 줄지어 역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오늘 만난 경부고속도로 역주행 4인방'이라는 제목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경광등을 켠 견인차 4대가 1차로에서 차선을 반쯤 걸친 채 역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오늘 서울에서 내려가다가 만난 역주행 4인방"이라며 "이 영상이 널리 퍼졌으면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견인차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멋대로 역주행한다"라거나 "처벌규정이 없어 과태료만 부과하기 때문에 견인차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견인차는 상황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반응들이다.


견인차는 일반 자동차로 분류돼 '역주행 금지'

하지만 일부의 생각과 달리, 견인차는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13조는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며 역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60조와 62조, 64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갓길을 통행하거나 도로를 횡단·유턴·후진, 자동차를 정차 및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는 긴급한 용도로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긴급 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역주행 등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견인차는 도로교통법이 역주행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허용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할까?


도로교통법 2조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로 규정한다.


이어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는 범죄수사와 교통단속 중인 경찰차와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등을 긴급자동차로 규정하지만, 사고 차량을 운반하는 자동차인 견인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즉 영상속 견인차들처럼 경광등을 켜 스스로 긴급자동차임을 외부에 표시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역주행이 금지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건 전문인 정경일 법무법인 L&L(엘앤엘) 대표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견인차는 사고 수습을 위해 경광등을 켜고 도로를 주행하더라도 일반 차량에 불과할 뿐"이라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은 물론 유턴, 후진, 정차 등이 다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해도 과태료만 부과?…형사처벌 대상이며 구속되면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이 금지한 도로 역주행을 한 견인차들은 적발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일각에서는 도로 역주행이 범칙금 내지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안처럼 여러 대의 견인차가 줄지어 역주행을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된다.


도로교통법 46조와 150조는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공동위험행위'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공동위험행위죄는 범행 결과 실제로 사람이 다치는 등의 사고나 자동차 추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역주행 결과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견인차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2007년 7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북측 대표단 차량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두 명의 사건에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20㎞ 미만의 저속으로 진행해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로 하여금 급격히 속도를 떨어뜨리게 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위험행위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견인차가 줄지어 역주행하는 모습을 영상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위험행위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경일 변호사도 "공동위험행위죄는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위험범이라 역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속되면 곧바로 면허 취소…구속 피해도 벌점 40점

해당 견인차 운전자가 공동위험행위죄로 구속이 된 경우에는 견인차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93조는 공동위험행위죄를 저지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구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한다.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견인차도 일반차량과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고, 동일한 기준으로 면허도 취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36110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