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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경비원 아저씨가 하지 말라 해도 '2칸 주차' 계속하는 '무개념' 차주들의 소름 돋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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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4-3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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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인사이트 경비원 아저씨가 하지 말라 해도 '2칸 주차' 계속하는 '무개념' 차주들의 소름 돋는 심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최근 '민폐 주차'를 하고서도 '갑질'을 하는 차주들 관련 논란이 일자, 한 심리학과 교수는 가격이 높은 차량을 갖고 있는 차주가 '서열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안하무인 민폐 주차! 처벌할 수 없나'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됐다. 


최근 지하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시작된 '민폐 주차' 논란에 관한 내용이었다.



해당 차주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충격적인 협박성 쪽지까지 붙여 놓은 상태였다.



또 다른 수입차는 경차 전용 구역 2칸을 차지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도 방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차주는 경비 아저씨가 주차 경고 딱지를 붙여놨는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떼라고 '갑질'을 했다고 한다.



이같이 차주들이 '민폐 주차'를 하고도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곽 교수는 "외국과 다르게 한국은 서열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가 명품인지, 수입차 인지, 값이 비싼 차인지에 따라서 서열이 높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내가 작은 차들을 가진 사람보다 특권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갑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는 '민폐 주차' 차량에 응징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 변호사는 "주차 방해를 이유로 그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차량의 효용을 침해한 손괴죄로 형법 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주차 관리 업체에 신고하고 본인이 제3자로서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s://www.insight.co.kr/news/33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