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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늘 이 뉴스] "차에 손대면 죽는다"…민폐 주차하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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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4-24 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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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9일 MBC [오늘 이 뉴스] "차에 손대면 죽는다"…민폐 주차하고 협박?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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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수입차 한 대의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차 2대가 주차 할 수 있는 넓은 주차 공간을 독차지한 것도 모자라,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서 차 주인이 협박성 쪽지까지 남긴 겁니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수입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분명, 차량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어야 할 주차선이 차량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 2대의 주차 공간을 독차지하고 서 있는 겁니다.


차 앞유리에 붙은 쪽지는 더 가관입니다.


"차에 손을 대면 죽을 줄 알라", " 손해배상 10배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폐 주차도 모자라, 적반하장식 쪽지에 누리꾼들의 황당함과 분노는 당연한 일.


이 차량의 사례를 시작으로 누리꾼들은 너도나도 '우리동네 주차 민폐왕'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입이 떡 벌어집니다.


4대를 주차할 공간에 차 한 대를 세우고, 당당한 가로 주차에 경차 2대 공간에 주차하기.


소화전 가리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3 대의 차량이 차량 통행로를 막아 출근을 못했다는 하소연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지하주차장의 민폐 주차 차량들,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일부 누리꾼들은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주차공간을 이중삼중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까지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10년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하면 장애인 평등법상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기도 합니다."


도로였다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로 끝날 일이 지하주차장에선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 10배를 청구하겠다"는 수입차 차주의 협박성 쪽지, 법적 효력은 있는 걸까요.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없는 거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성질 더럽구나.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효과는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133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