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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늘 이 뉴스] "차 빼달라" 한 마디에 돌아온 '욕설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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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3-28 12: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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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23일 MBC [오늘 이 뉴스] "차 빼달라" 한 마디에 돌아온 '욕설 폭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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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를 막고 짐을 싣거나 내리는 차량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대구의 한 운전자가 이런 차량에 "차를 빼 달라"고 했다가 말 그대로 '욕설 폭탄'을 들어야 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구의 한 골목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앞의 SUV 한 대가 길 가운데를 막고 차를 멈추더니, 짐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뭐하냐, 이사람..."


뒤따라오던 차가 짧게 경적을 울리지만, SUV 운전자는 뒤도 보지 않고 짐만 내립니다.


"하하..하하..도로 한 중간에..."


참다 못 해 다시 한 번 경적을 울리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SUV 운전자와 함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옆 차로로 지나가라며 거칠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저씨, 차를 이렇게 대 놓으면 지나 가지를.."


[SUV 운전자 측]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가세요. 저리로!"


"아니, 저 앞에 차가 있고"


[SUV 운전자 측]

"가세요.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옆 차로로 지나 가려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상황.


차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며 이동을 거부하자, 폭언과 욕설이 쏟아집니다.


[SUV 운전자]

"짐 싣는데 XX! 그리 갈데가 없나!"


"아니,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SUV 운전자 측]

"얘기는 무슨 XX, 그냥 가면되지! 가세요! XXX"


5분 여 간 이어지던 상황은 결국 SUV가 현장을 떠나며 마무리 됐는데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일었고, 심지어 SUV에서 짐을 내리던 남성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을 찾아내 포스트잇으로 항의 글을 남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뒤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SUV 운전자 말대로 옆 차로로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문제는 없었을까.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 옆에 차로가 있지만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도 중앙선 침범을 하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고 차주가 가라고 해서 갔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SUV 차주도 처벌받게 됩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시켰으니까. 중앙성 침범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사고나면 시킨 사람도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욕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0771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