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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큐] 민식이법 시행 1년 '위험 여전'...제도 보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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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3-28 12: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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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23일 YTN [뉴스큐] 민식이법 시행 1년 '위험 여전'...제도 보완책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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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과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내일로 시행 1년을 맞게 됩니다.


[앵커]

일단 교통사고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정경일]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에 스쿨존에서는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30% 넘게 감소했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경일]

그러니까 2019년도와 비교한다면 사망자 수 6명에서 2020년도 3명. 또 사고 건수도 400명대 초반, 후반 이와 같이 줄어든 부분이 나타나지만 또 2020년도 코로나 특수성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었다라고 보기 힘들고 또 2018년도와 비교한다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동일하고요.


사고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안타깝지만 민식이법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앵커]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으니까 그게 유의미한 수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정경일]

맞습니다.


[앵커]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돌아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무거워졌습니까?


[정경일]

민식이법 시행으로 법에서 정한 형은 상당히 무거워졌거든요. 기존에는 사망, 부상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던 것이 민식이법 시행으로 부상으로 경우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와 같이 무거워졌느냐. 어떻게 보면 민식이법 시행 전후 판결문 전수조사해야겠지만 또 유의미한 통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제가 접해본 바로는 이와 같은 민식이법에서 정한 형만큼 형 자체가 무거위진 것으로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앵커]

양형은 확실히 강화가 됐지만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그렇게 강화된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피해자 가족들도 운전자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정경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만큼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와 같이 처벌이 안 이루어진 것은 많은 불만을 가집니다.


또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민식이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끌어다가 판결하니까 선고할 때 형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법원이 피해자 가족들의 눈높이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게끔 형이 선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법원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끔 선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까요?


[정경일]

지금 어떻게 보면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이 확충되고 보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시설물 보완했고 또 운전자들 처벌을 강화해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동안 지났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되 또 사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 교육의 주체는 부모와 학교인데 학교에서의 어린이안전교육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등한히 여기겠습니까마는 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도 철저한 안전 교육, 감독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또 능사는 아니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일]

맞습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1년 동안 시행해 왔는데 어떤 이 처벌 강화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처벌 강화 법안을 폐기하거나 개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보완책,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직접 사고의 당사자인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교육하는 학교와 부모의 몫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도로교통법을 본다면 어린이 보호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 어린이를 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만 이걸 위반했들 때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 처벌 규정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아픈 소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경일]

감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6618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