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변호사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무단횡단 불구 운전자 손해배상 책임”

작성일 2018-05-0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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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7일 동아일보 기사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내용입니다. 


27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광주 서구 쌍촌동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인 법무법인 L&L 정경일 대표 변호사는 이날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한 밤 무단횡단하는 여성 2명이 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한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 A 씨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A 씨(남·41)는 20일 새벽 0시 50분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왕복 9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B 씨(23·여)와 C 씨(23·여)를 쳤다. 이 사고로 B 씨는 목숨을 잃었고, C 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 과속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경일 변호사는 A 씨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만 다니는 전용도로였을 경우,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도로의 경우 운전자가 사람이 건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이 구분돼야 함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가 책임을 묻는 건 객관적으로 봐서 피해자가 너무 과실이 많을 때다. 운전자 A 씨의 과실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에 누워 있거나 그런 정황이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상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소송과는 별개기 때문에 (B 씨, C 씨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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