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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박시연·안재욱·채민서…그들은 왜 ‘숙취운전’ 우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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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1-28 16: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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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3일 국민일보 박시연·안재욱·채민서…그들은 왜 ‘숙취운전’ 우겼을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숙취운전. 대다수 음주운전 사고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다.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그리고 적발 시간이 밤이 아니라 오전이나 대낮이라면 백발백중이다. 최근 대낮 음주 추돌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42)씨도 같았다. 음주운전이 아니라 숙취운전이라는 해명. 이런 주장은 왜 반복되는 걸까.


“안깨서” “깬줄 알고” 흔한 변명들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의 외제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7%였다. “안일한 생각을 후회한다”는 반성에 앞서 소속사 측이 밝힌 해명은 “숙취가 풀린 줄 알았다”였다.


지난 2019년 2월 10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배우 안재욱씨. 당시 소속사에서 나온 해명은 ‘전날 숙취가 안깼다’는 것이었다. 전날 저녁 뮤지컬 공연을 마친 뒤 식당에서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서울로 가던 길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같은해 5월 전 프로야구선수 박한이(42) 코치 스토리도 엇비슷했다. 그는 오전 9시쯤 접촉사고를 냈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전날 음주 후 숙취 상태에서 자녀 등교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게 박 코치의 해명이었다.


역주행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 같은해 3월 배우 채민서씨는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역시 숙취 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왜 ‘숙취상태’를 주장할까.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를 정신의학 용어로 투사(投射)나 자기합리화로 설명했다. 박 전문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이 명백히 나쁜 것이라고 알지만, ‘숙취운전은 괜찮겠지’라며 자신의 행동을 부정한다”며 “변명하고, 회피하는 사고 과정을 정신과에서는 투사, 자기합리화라고 부른다.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기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예인 등 공인이 음주운전 대신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는 토대에 ‘양가감정’이 숨어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문의는 “죄책감·미안함과 동시에 죄를 숨기고 싶은 양가감정에서 변명하게 된다”며 “지금 당장 잘못은 인정해야겠지만 대중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기에 스스로 죄책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숙취운전 감형된 적 있다…현실적인 이유



숙취운전이었다는 변명은 처벌 수위를 낮춰보려는 기대심리 영향도 크다. 숙취운전이 양형 과정에서 정상참작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채씨의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다.


이를 두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통화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속일 수는 없겠지만, 숙취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양형에 유리하게 인정받으려 꼭 꺼내는 말”이라며 “특히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빠져나갈 궁리를 마련하려면 숙취운전 얘기는 꼭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숙취운전은 자고 일어난 뒤라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일반 음주운전보다 비난 가능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주차량에 치여 당시 뇌사상태에 빠진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2018년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과 함께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가칭)'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숙취운전이라고 날 사고가 안날 리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자의 음주 시점을 법원이 고려하는 건 불합리해 보인다. 전문가들도 대중의 인식 변화에 기대기보다 숙취운전 등 음주운전 전반을 대하는 법원의 인식이 엄격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 관련 기사를 보면 형이 높게 선고됐다는 반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이 음주운전 양형 자체를 솜방망이 처벌로 본다는 얘기”라며 “법원이 법에 정해진 형량과 국민 법 감정에 맞게끔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채씨 2심 판결만 봐도 법원은 여전히 ‘음주운전을 해도 걱정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특히 숙취가 감형요소에서 빠져야 음주운전에 대한 건전한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거듭 “법정형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가진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판단이나 통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징영형이라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벌금형보다 쉽게 다가올 수 있다. 법원의 엄혹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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