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세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보험 들었다고 감형

작성일 2021-01-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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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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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4일 머니투데이 6세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보험 들었다고 감형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나, 양형 기준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낮술 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12일 징역 8년을 선고받자 유족 측이 오열 끝에 남긴 말이다. 검찰은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의 사유를 언급하며 2년을 줄였기 때문이다.


'낮술 운전' 6세 사망 운전자 8년에…유족 "음주운전은 사법부 책임"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무직 A씨(59)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인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 그리고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과, 반성문을 써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피해 아동의 삼촌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기에 이게 양형 기준이라니 믿기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운전자의 98% 가까이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양형 기준이 된다면 사실상 모든 음주운전이 선처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보험 부분 신중히 접근해야"

실제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감경 요소로 자동차보험 가입과 '진지한 반성' 등을 적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양형기준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통사고로펌의 정경일 변호사는 "자동차 보험에 들면 피해자에게 (금전적) 회복이 다 된거나 마찬가지여서 '피해 회복' 측면에서 양형 기준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절도·사기 등 모든 형사재판에서 피해회복은 감경 사유로 보고 있어 교통범죄에 국한 양형기준의 합리성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B씨는 "해당 기준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금전적 보상 문제와도 얽혀있다"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다른 법에서도 다루는 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했다.


관련 기준을 손대기보다는 이를 뛰어 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변호사는 "법은 제대로 만들어졌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양형 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안으로, 재판부가 이를 극복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고도 기존 3~4년에 비해 형량이 이례적으로 높지만 국민들은 이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보다 더 나쁘게 본다"면서 "법감정에 법원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법대로 3년에서 30년 사이·무기징역까지 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B씨는 "형량 강화만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었는지 물어봐야 할 시점"이라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차량에 음주측정기 의무 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도 "윤창호법 도입 이후 2019년 음주운전이 많이 근절됐지만 처벌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각심이 줄었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단속을 줄이면서 다시 늘었는데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30958113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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