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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무면허 10대가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쾅’ 긴급체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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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1-12 0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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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7일 매일안전신문 무면허 10대가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쾅’ 긴급체포 NO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5일 21시 즈음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10대 후반 남성 A씨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가 몰던 BMW 차량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 주차된 차량 2대까지 들이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분별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솟구쳐 날아갔다. B씨는 현재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에 있다.


A씨는 지인의 BMW를 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확히 누가 무면허 청소년에게 차를 빌려줬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훌쩍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A씨를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그대로 귀가시켰다고 한다. 경찰은 술에 취해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다 인멸할 거 같고 그런 상황 같으면 저희도 내보내지를 못 한다. 그런 정도는 아닌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귀가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건을 일으키고 있거나 일으킨 직후에도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다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못 하면 즉시 석방시켜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자여야 한다. 또한 동법 200조3 1항 1~2호에 따르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즉 무면허 음주운전에 중상해를 입힌 A씨를 살인 또는 강간 등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자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LNL)는 7일 오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측정했고 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나아가 술 마신 사람 조사해봐야 조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귀가시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유치장에 가뒀다가 다음날 술 깨면 조사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는 맞다. 그러나 경찰이 그렇게 하려면 현행범 긴급체포 절차를 밟는 것들이 필요해서 편의상 그냥 귀가시키는 일들이 많다”며 “사실 범죄자 인권보다도 경찰 스스로의 편의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보통 바로 긴급체포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가해자도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현행범 긴급체포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통상적으로 음주 수치만 확인하고 혐의 인정하면 그대로 귀가 조치한다. 이 부분은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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