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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전북 임실 ‘음주 뺑소니 용의자’ 검거 ·· 실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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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1-05 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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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 매일안전신문 전북 임실 ‘음주 뺑소니 용의자’ 검거 ·· 실제 처벌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북 임실군에서 70대 할아버지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알고보니 음주 뺑소니범이었다.


임실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으로 역산을 해보니 범행 당시 A씨의 음주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앞서 A씨는 28일 19시50분 즈음 임실군 청운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 B씨를 들이받은 뒤 수습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깨어나지 못 했다. 사실상 발견됐을 때부터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서 차량 충격 및 밟고 지나간 타이어 흔적이 있는 것을 토대로 뺑소니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결국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로 특정했고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기억이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경찰은 A씨의 트럭 차체에서 혈흔을 채취했고 이를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여러 범죄 혐의들을 적용할 방침이다.


만약 A씨의 혐의들이 다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31일 오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도 적용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둘 다 적용될 수 있다.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한다. 둘 다 합치긴 하는데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며 “윤창호법이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도주치사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러면 후자로 되는 것이고 보통 5년 이상이라는 말은 5년에서 30년 이하라는 걸 뜻한다. 결국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니까 30년의 2분의 1을 더해 5년에서 4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정형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처럼)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 실제 법정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된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맞는데 아니라고 하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제 선고할 때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된다”며 “만약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별도의 위반 행위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실제 판례들을 보면 아무리 음주 뺑소니 치사라고 해도 그만큼 안 나오더라”고 덧붙였다.



실제 법전에 나와 있는 형량 범위 내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안에서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 권고사항으로)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가 4년~8년이고 도주치사도 4년~8년이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불리한 요소가 2개 이상이면 가중해서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그렇게 선고된 적이 없다”며 “10년 넘어간 적이 없다.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판례들을 봤을 때는 10년 안 넘어갈 것 같다. 유사 사안에서 6년 선고된 판례도 있었다. 8년도 없었다. 8년이 나와도 이례적일 정도”라고 풀어냈다.


도주치사를 범해도 6년이 선고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이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의 양형 권고는 권고일 뿐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걸 좀 언론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란 게 법원이 판결할 때 일관적으로 해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그것 자체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생기도록 만든다”고 강조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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