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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우회전 조심 또 조심’ 70대 할아버지 횡단보도 초록불 건너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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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29 0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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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매일안전신문 ‘우회전 조심 또 조심’ 70대 할아버지 횡단보도 초록불 건너다 ‘사망’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23일 정오 즈음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할아버지 A씨가 초록불이 되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을 하던 8.5톤 카고트럭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60대 남성 B씨는 트럭을 몰고 월륜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A씨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한다. A씨는 트럭 오른쪽 뒷바퀴에 최초 충돌하고 그대로 깔리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치료 중에 사망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멈췄다가 지나가야 한다. 더구나 초록불이라면 보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물론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초록불임에도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 초입에 있을 경우 기다리기가 귀찮아 얼른 우회전을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도로주행 과정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코스가 꼭 있는데 그때도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지를 평가한다.

사거리 우회전시 보행자 있으면 반드시 일단 멈춤...위반시 단속 대상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B씨에 대한 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24일 오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운전자 과실이) 100%다. 일단 안 보였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고 초록불 횡단보도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안 보이면 안 보이는대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더 조심해야 한다”며 “우회전을 할 때 하기 전에 보행 신호등이 초록불인데 그대로 하면 신호 위반이 맞고 우회전을 하고 난 뒤에 보행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그건 신호 위반은 아니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주의해서 주행하라는 게 운전자 안전 수칙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신호위반+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나아가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당연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사망이 발생하면 중과실이든 아니든 과실이 입증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물론 이런 경우 합의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고 합의 못 하면 실형 선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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