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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본 '운행중 운전자 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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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28 0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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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 YTN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본 '운행중 운전자 폭행 논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목적지 도착 후 자는 승객 깨우는 경우 특가법 적용은 논란의 여지 있음

-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침, 법조문에 따라 특가법에 포함되지 않음

신호대기 중 또는 승하차 위해 일시정차 시에는 적용 대상

- 대법원,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 저해 우려에 따라 상이

- 운행중 운전자 폭행으로 사망 시 5년 이상 징역형, 전치 2주 이상 상해 시 3년 이상 징역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나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사건,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사고 교통법에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무거운 이야기지만 최근 이용구 법무주 차관과 관련해 택시 기사 폭행 사건도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사건이 종결됐죠? 달리는 차 안에서 일어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 올해뿐만 아니라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경일: 네. 통계를 본다면 경찰청 통계 자료에 2011년도에는 3,61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9년도 2,587건인데요. 계속적으로 줄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2,500여건의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 최형진: 이영구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 이게 달리는 차냐, 멈춘 상태인가. 이것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까?


◆ 정경일: 있습니다. 보통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 협박, 상해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 운행 중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신호 대기 중이거나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운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기 중인 것도 원칙적으로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최형진: 그럼 다 운행을 마치고 도착해서 발생한 사건은 특가법 적용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 정경일: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호 대기 중이거나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에 포함되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고 난 뒤에 자는 사람을 깨운다. 그러면 차 안에서 깨웠느냐, 기사님이 뒷좌석에 와서 깨웠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침에 따르면 법조문에 따라서 신호대기 중이거나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보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자고 있는 것을 깨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한 바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론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폭행 협박은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 안 해도 처벌 대상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추상적 위험으로 보는 취지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저해될 우려가 없다면 일반 폭행죄,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특가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보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 깨우는 경우 판례에 보면 처벌한 경우도 있고 처벌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논란은 충분히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도로 위에서 운전만 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다반산데,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은 자살행위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 정경일: 다른 범죄행위와 다른 부분이 가해자가 본인이 어떤 가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다칠 수 있거든요. 달리는 차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직접적인 피해자,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더 나아가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 차량 운전자, 그리고 승객, 더 넓게 본다면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에서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만약 이렇게 도로 위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사고라도 나면 그 사고의 책임까지 폭행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가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경일: 맞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을 가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은 운전자가 책임을 못 물고 교통사고가 단독 사고로 났다면 당연히 가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하고 또 다른 차량하고 부딪혔다, 그렇다면 다른 차량 운전자가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하면 다른 차량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형사적으로 본다면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과실치사상죄인데 이와 같은 폭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 상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가중 처벌까지 받아야 합니다.


◇ 최형진: 미련한 질문 같기도 한데 운전자를 폭행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사고가 나는 일도 있고 폭행을 당한 기사분이 감정을 주최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경일: 그렇게 되면 과실비용을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고 가만히 있으면 일방적인 폭행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맞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정을 못 이기고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이 됩니다.


◇ 최형진: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우리 법에선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 정경일: 네. 법을 본다면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사망의 경우엔 5년 이상 징역형이고 협박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처벌입니다. 보통 상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다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 2주 진단서만 제출해도 상해에 해당하거든요. 보통 심하게 피멍 들었다고 해도 전치 2주 상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거든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면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만 이와 같은 범죄 전력도 있고 합의도 안 된다고 하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많죠.


◇ 최형진: 대중교통 등에서도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승객이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나 그럴 경우 버스에 다른 승객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인데, 그럼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규정되고 있습니까?


◆ 정경일: 법조문에는 자동차나 버스든 승용차든 택시든 차별하지 않고 폭행이면 폭행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으로 정해져있는데 실제 선고할 때는 법원에서 판사님이 선고할 때는 죄질까지 따지기 때문에 버스와 같이 대형 차량이고 승객이 많이 타고 있었다고 하면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보일 것으로 보이고 단순하게 승용차는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리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최형진: 그럼 운전자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위협을 가하거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적용되는 건가요?


◆ 정경일: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폭행뿐만 아니라 상해도 있고 협박도 있고 사망도 있습니다. 위협을 가한다고 하면 협박에 해당하거든요. 협박의 경우는 특가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에 해당하고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포함됩니다. 다쳤다거나 멱살을 잡은 것을 떠나서 운전을 방해한다는 것으로 봐서 마찬가지로 폭행죄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최근에는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된 시비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이후 관련 내용으로 입건된 인원만 430명 정도라고 합니다. 승차 거부를 하는 버스를 택시로 따라잡아서 기사를 폭행한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만약 이렇게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 사건을 일으켰을 땐 기존의 기사 폭행에 마스크 미착용까지 더해서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 정경일: 법으로만 본다면 사실 이미 폭행, 협박, 상해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폭행에 포함될 뿐이고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의 처벌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처벌 받는 것을 본다면 마스크가 시비가 돼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승차 거부한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지하철에서 문제 삼는 다른 사람을 슬리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 전부다 구속 됐습니다. 지금 마스크 때문에 시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0만 원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범죄로 연결된다면 구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행위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거주자 주차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이 100%인가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여서 속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 정경일: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불법주정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야합니다. 뻔히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는 차와 부딪혔다고 하면 어쨌든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때문에 난 사고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특히 밤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불법주차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차량에게도 20% 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어요. 주간인지 야간인지, 주차된 차량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주행 시 제도가 바뀐 법 다시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 정경일: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속운전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과속한 것에 대해서 범칙금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부터는 초과속운전이라고 해서 60km를 초과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고 안 나도 운전 제한 속도를 초과했다고 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본인들이 운전할 때는 제한 속도는 요즘에 안전표지판에 잘 나오고 내비게이션도 귀에 못 박히도록 잔소리하니까 그 소리 듣고 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네. 또 다른 청취자 분은 "시각장애인 콜택시 기사인데 승객이 2~30초 단위로 여기 어디냐고 물어봐서 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이것도 운전방해에 해당하나요?"


◆ 정경일: 어떻게 보면 사정이 있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을 운전 방해라고 보기 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자꾸 물으시는 분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셔야지 악의적으로 계속 물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법이 개입하기 보다는 서로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보이네요.


◇ 최형진: 그렇군요. 또 다른 청취자 분은 "대리운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취한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에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 손님이 왜 이 길로 왔냐면 제 팔을 흔들면서 내리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는데요.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정경일: 결국은 술 드신 분이 택시기사님에게 시비를 걸고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팔을 흔드는 것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억울하시다면 명확한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다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형진: 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따져 묻다가 기사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강변북로에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사님도 열 받아서 말없이 강변북로에 내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어서 만취했던 술이 확 깼습니다. 겨우 빠져나와 다른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물론 택시기사님도 택시비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 정경일: 안 됩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서 강변북로에 내버려두고 가버렸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는데 사실 택시기사님은 승객과 계약 관계입니다. 어디로 가기로 했으면 그 목적지에 승객을 안전하게 갈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불해야하고요. 그런데 가다가 술 취하신 분이 누가 봐도 위험한 인도가 없는 곳에 내려달라고 했다고 내려주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승객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위험에 빠트렸기 때문에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말다툼에 있어서 이런 것이 불리한지 안 한지 따져보시고 정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신고했다가 둘 다 형서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여기 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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