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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결국 어른들 부주의 탓" '광주 스쿨존 참사' 반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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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25 2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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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0일 아시아경제 "결국 어른들 부주의 탓" '광주 스쿨존 참사' 반성 목소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슬기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살 여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결국 어른들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반성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쿨존에서의 법규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스쿨존에서 2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일가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50대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전 8시43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에서 8.5t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족은 인근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길을 건너는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기위해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20여 초간 머물며 주위를 살폈다.


이후 횡단보도 바로 앞 차도에서 정차 중이었던 A 씨는 길 위에 있던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차가 출발하는 걸 보고 전진했다. 운전석이 높아 가족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지난 5월에도 SUV 차량이 7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라는 점이다.


사고 이후에도 해당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을 비롯한 신호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단지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지턱이 새로 설치됐지만 이마저도 인명사고 재발은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2살 여아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개정된 법이지만, 사고가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관련 법에 따라 각 스쿨존에 교통사고 방지 관련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는 이런 조처가 없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방 자체단체장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법은 있지만 이를 지켜야 할 어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이유다. 논란이 일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린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 일가족에게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곳에서는 6개월 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너무나 죄송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운전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해달라"라며 "현장의 교통안전 담당자들은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각별한 예방책 강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사고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반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운전 경력 30년의 50대 직장인 김민희(가명) 씨는 "'민식이법'이 생긴 이후로 스쿨존에 진입할 때마다 굉장히 떨린다. 제한 속도보다 훨씬 낮춰서 운전하거나,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운전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다른 곳은 몰라도 스쿨존 만큼은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결국 나의 부주의가 한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결국 어른들 부주의 탓이다"라면서 "법이 있으면 뭘 하나 지켜지지 않는데…"라고 씁쓸해했다.


전문가는 이번 광주 스쿨존 사고가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인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들"이라며 "운전자들이 '스쿨존만큼은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한다','불편해도 좋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전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광주 사고는) 충분히 안 날 수 있는 사고인데 결국은 운전자들의 운전의식, 차량이 먼저 진행하면 '보행자가 으레 피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이런 사고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며 "법대로만 해도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7952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