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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노외진입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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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28 1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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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5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노외진입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사고는 6월 9일 17시 경 발생

- 제보자는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가는 길에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는 험머차량과 충돌함

- 타이어가게 사장님의 수신호를 받았고, 전후 확인을 다하고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다고 함

- 험머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진입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함 

- 사고 직후 상대방은 보험사를 불렀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남 

- 상대방 보험사는 제보자에게도 보험사를 부르라 했고, 제보자 보험사는 제보자도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함

-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대방 차주는 조사에서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임을 주장

- 경찰에서도 제보자를 가해자라고 하고 상대보험사에서는 7(제보자)대3(상대방) 과실을 주장 

- 제보자의 노외진입을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8대2에서 시작을 한다고 함 

- 상대방은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3차로로 급하게 들어오며 황색차선을 밟고 진입했음을 이유로 제보자는 무과실 주장 

- 억울한 제보자가 블박영상과 타이어가게 cctv를 확보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타이어가게 사장님이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자 그제서야 경찰은 가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함 (아직은 가해자인 상태)

- 상대방 보험사도 경찰을 의식해서인지 갑자기 4(제보자)대6(상대방)까지 협의가능하다고 함 (상대방은 급차선 변경했으니 6까지는 인정하겠다고)

- 하지만 제보자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금감원 고소와 상대방 보험사를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제보자는 전치 3주, 차량 수리비는 약 300만원 이상





상대방과 경찰은 제보자차량이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한 차량이라 우선권이 없고

상대 차량에 양보해야하기 때문에 가해차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상이 없다면 제보자차량과 같은 노외진입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봐야 겠지만 

영상과 목격자도 있는 이상 영상과 목격자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보시면 제보자차량 조심스럽게 도로로 진입하려합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①상당한 속도로 ②방향지시등도 없이 ③황색노상장애물표시선을 침범하면서 ④갑자기 차로변경하는 바람에 사고를 발생시켰고, 

상대차량의 이러한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18조 3항에 따라 ①일단 정지한 후 ②안전한지 확인하면서 ③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보자차량은 ①일시정지했고 ②안전확인했고 ③서행운전하여 교통법규위반사실없습니다.


또한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12대 중과실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황색노상장애물표시를 침범하면서 차로변경하리라 예상할 수 없고, 이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도 없고, 

침범하자 마자 곧바로 발생된 사고라 피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방향지시등도 없이 황색노상장애물표시를 침범한 상대차량 과실 100%, 조심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고장소는 황색 노상장애물표시가 되어 있는데 (흰색노상장애물표시와 달리 황색은) 

위반 사실만으로도 중앙선침범과 마찬가지로 벌점 30점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원에 처해지고, 

사고발생하면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인 지시위반에 해당하고 합의하더라도 종합보험가입되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것을 노외진입이라 하고 도로교통법 18조3항에서 그 통행방법을 두고 있는데 도로진입 전 ①일단 정지한 후 ②안전한지 확인하면서 ③서행운전해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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