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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신호위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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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27 0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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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4일 SBS 맨인블랙박스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 각각의 사고 원인은 무엇이며, 과실비율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1. 진00 제보자 : 황색점멸신호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경차 충돌 사고 목격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직진 화물차량과 좌회전 승용차량이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해야하는데 서로 양보운전없이 그대로 진행하다 충돌한 사고입니다.

직진대 좌회전 사고시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이 좌회전 70, 직진 30인데 좌회전차량이 방향지시등 켰지만 급하게 좌회전했고 충돌지점을 보았을 때 좌회전차량이 중앙선을 물었거나 소좌회전한 것으로 보여 좌회전차량 과실 80%, 직진차량 과실 20%로 평가됩니다.


황색점멸신호의 뜻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금지의무가 아니라 주의의무이고  황색점멸신호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신호 위반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황색점멸신호에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운전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반드시 서행운전하시길 바랍니다.


Q. 황색점멸신호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하는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호라는 점


2. 강00 제보자 : 지하차도 진입 전 예측출발한 제보자. 급차로변경, 불법유턴, 신호위반해 넘어 온 상대차량과 충돌한 사고. 쌍방과실 인정하나 과실비율 5대5라고 해서 억울함

적색신호 직진한 제보자 차량과 유턴금지, 직진차로에서유턴, 적색신호에서 유턴한 상대차량간의 충돌사고입니다

양차량 모두 신호 내지 지시위반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5:5지만 신호 지시위반의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어 과실비율은 20%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제보자도 신호위반하였지만 상대차량이 유턴금지, 직진차로에서유턴, 적색신호에서 유턴한점을 고려하면 가장 억울한 신호위반자로 보여 제보자과실 30~40%, 상대차량과실 60~70%로 평가됩니다.




3. 이00 제보자 : 교차로 신호위반 택시 오토바이와 보행자 충돌 사고 목격

신호위반 택시와 신호 바뀌고 곧바로 출발하는 오토바이간 충돌사고입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정지선 정지의무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지선을 지켰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고에 대한 10% 정도 과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지선 정지의무 위반이 과실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4. 류00 제보자 : 쌍방 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 궁금

제보자차량은 황색점멸신호에 좌회전, 상대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서로 신호위반으로 발생된 충돌사고입니다

기본과실은 둘다 신호위반이라 5:5이고 둘다 황색신호위반이라 비난가능성 같고 좌회전신호가 끝나고 황색신호라 이부분은 제보자에게 유리하지만 제보자차량이 좌회전차량이라 불리하게 작용되어 양차량 신호위반 기본과실로 제보자 과실 50%, 상대차량과실 50%로 평가됩니다.


Q. 황색점멸 교차로에서는 누구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나요?

황색점멸 교차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그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합니다 쉽게 말해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교차로 통행해야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과 동일합니다.

좌회전차량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하고, 우회전차량은 직진차량에 양보해야합니다. ①직진차량 ②우회전차량 ③좌회전차량 순으로 통행우선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적색점멸 신호는 일시정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황색점멸이 우선권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좁은 경우 서행해야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간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Q. 신호위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둘다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과실 5:5로 보고. 다만 황색신호위반, 직진대 좌회전차량간 신호위반 등 신호위반의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어 최대 20%정도 과실비율을 가감하는 형식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Q. 강00 제보자의 경우 경찰 신고 안 했는데, 차대차의 경우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쌍방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의 경우 둘다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Q. 이00 제보자가 목격한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도 있을까요?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지선 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선을 지켰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지선 정지의무 위반이 과실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Q. 신호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통법규는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법규를 신호화한 것이 교통신호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신호는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인데 이거조차 위반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①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②피해자 보호를 위해 ③위반자의 처벌을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처리로 교통사고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이것만은 12대 중과실 즉 12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교통사고 발생되면 종합보험 가입하든 피해자와 합의하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무조건 형사처벌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그리고 종합보험가입되어 있는 경우 헝사처벌 받지 않도록 자동차 운전자를 범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위반 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는 합의하더라도 종합보험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8개 였다 현재는 12개 예외사유로 늘어났는데 이를 일명 12대 중과실사유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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