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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과잉 처벌 논란 '민식이법'…찬반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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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07 2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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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4일 연합뉴스tv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입법 당시부터 '필요한 조치다', '과잉처벌이다' 논란이 많았는데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찬반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법 반대 청원.


모두 3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고, 이후 비슷한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한 운전자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돼 벌금형 등을 선처받을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처벌 강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형량과 같아 과잉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한속도를 지켜도 운전자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 또한 팽팽히 맞섭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과 대비했을 때 과연 지나치게 과하냐…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와 벌금이 있냐 없냐를 같이 논한다는 것은 어린이 생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으로…"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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