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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침이 좋다 스쿨존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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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1-13 1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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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0일 KBS 아침이 좋다  스쿨존 안전점검 교통사고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나경훈의 현장포착  스쿨존 안전점검


Q. 변호사님, ‘민식이법’은 어떤 법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상해·사망 사고 구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민식이법은 상해와 사망을 구별하고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Q. ‘민식이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등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통과 후 하루만에 청와대 게시판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되면 무조건 징역형 받는다는 이야기로 민식이법의 형량이 높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슈화된다는 것이 저로서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정치색이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정치 싸움에 휘말리면서 찬반의견으로 나눠진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입니다. 

Q.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며 많은 운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짓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면 운전자는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하면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받습니다. 민식이 법이 없던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처벌받던 것을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가중처벌하자는 것입니다. 

Q. 故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해차량운전자는 제한속도는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으로 횡단보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정지하거나 어린이 보행시 즉시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고 충격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여 어린이를 역과한 과실이 있습니다. 

Q.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스쿨존 안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180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해봐야 벌점과 범칙금이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곳의 두배라도 기껏 몇 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아 ‘내고 말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가중처벌까지 각오해야하니 교통사고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어린이 보호의 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변호사님, ‘민식이법’이 더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기관과 개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률만능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가중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는 기본으로 지키시고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브레이크에 발 올리시고 즉시 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브레이크도 그냥 브레이크가 아닌 풀브레이크를 밟는 안전운전을 습관화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 추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에에 설치되기 때문에 최대 600m 인데 시속 20km로 진행해도 1분에 333m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1분 먼저 가느냐 어린이 보호를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가 비용이나 효율성이 아닌 어린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만든 법인 만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비용과 비효율적이라도 횡단보도,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안전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불법주·정차량이 사고의 주원인인 만큼 불법주차 단속만이라도 철저히 한다면 대부분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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