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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주차장 커브길 교통사고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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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2-05 0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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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02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주차장 커브길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1월 21일 (목) 오후 1시 10분 경 사고 남 // 제보자 (스파크차량), 상대방 (제네시스)

-지하주차장 타워(아래 돌아가는 회전식으로 되어 있다고 함)에서 전진 주차되어 있는 차를 후진으로 뺐음 

-차를 돌리면 올라가는 길이랑 내 차랑 직각으로 되어 있음 

-그래서 올라갈 때 중앙선이 약간 물릴 수밖에 없음 

-올라가는데 상대방차는 지하 1층에서 지하2층으로 조금 급하게 안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제보자가 올라가다가 만났다고 

-제보자는 앞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서있었고 상대방 차가 크게 돌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바로 핸들을 꺾어서 그냥 나갔음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차를 빼보라고 했는데 상대방차는 이미 자기가 좁게 돌아서 받은 상태라 뺄 수가 없는 상황. 제보자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해서 빼고 나서 상대방이 운전석에서 나옴

-나오자마자 상대방은 자신의 차 사진을 찍었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진을 찍고 다시 차에 타서 보험회사와 통화하더니 그냥 주차했다고 

-제보자 역시 황당했지만 보험회사 불렀다고 

-보험회사 오고 나서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보험회사 동행해서 씨씨티비 같이 확인하고 제보자 담당자가 상대방 연락처 물으니까 짜증냈다고 함(이유는 모름) 

-상대방은 말 한 마디 없이 갔다고 함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 가서 물어보고 있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 두명 해달라고 전화가 옴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병원 갔다오고 5대5로 주장한다고 함

-제보자는 안 다쳤으니까 대인접수 안한다고 했다고 

-상대방은 두 명이 타고 있어서 대인접수 했다고 (어디 아픈지는 모름)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접수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경찰에서 물어보니까 주차 상태가 아니면 쌍방으로 해서 운행 중으로 보는 거다 

같이 중앙선을 밟았으니까 많이 밟고 적게 밟고를 떠나서 쌍방이라고 함

-우리 보험회사는 대인접수를 해서 같이 싸워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과실 비율은 따져봐야한다고 했음 

-제보자는 정차하고 있는 상태라서 너무 억울하다고 

-상대방은 같은 건물이라서 현대해상 육성팀 강사 두 명이라서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사실 제보자는 보험 회사 안 부르고 차 기스난 것만 처리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사과도 없고 예의도 없었다고. 대인접수와 피해자로 주장해서 억울하다고 함 

-상대방은 진입차량 우선이라고 함. 하지만 제보자도 진입차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주장)) 중앙선 침범, 같이 운행 중이라도 먼저 진입차량 우선이라고 말함

-올라가는 차량이 올라갈 때도 경고등이 울린다고 함

-내려가는 차량뿐만 아니라 양쪽으로 경고등이 울림. 그래서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따져 봐야하지 않나. 

-제보자는 천천히 진입한 편이고 상대방은 빠르게 내려왔다고 

-당시 앞으로 들어가거나 꺾을 공간이 없어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 



** 상대방 주장 

-중앙선 침범

-같이 운행 중이라도 먼저 진입차량 우선이라고 말함


** 제보자 주장 

-내려가는 차량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차량도 양쪽으로 경고등이 울림 

-제보자는 천천히 진입한 편이고 상대방은 빠르게 내려온 상황

-심지어 차를 보고 정차까지 했다고 

-올라갈 때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약간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1.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이번 사고는 교행이 가능한 주차장 올라가고 내려가는 커브길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고 제보자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했으므로 제보자차량도 과실 50%된다고 주장하는데, 

서로 주의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는 맞지만 똑같은 잘못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 서로 교행이 가능한 차로에서는 서로 자신의 차로로 가면 되고 다만 먼저 진입한 차량에 주의해서 운전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주장: 중앙선을 물고 있었을 뿐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침범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2. 제보자차량과 상대차량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중앙선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제보자차량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발생된 사고이고 이러한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선을 물고 있어 상대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상대차량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멈추기 까지는 하였지만 좀 더 앞으로 진행하지 못한 일부 과실(아쉬움)이 있습니다.


3.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번 사고는 중앙선 침범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상대차량 과실 90%, 

상대차량을 발견하고 멈추었지만 중앙선을 물고 있었던 제보자차량 과실 10%로 평가.


4. 추가하실 말씀은요?


참고로 이번 사고 장소와 같은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외 구역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도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 아니고 침범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과실비율 판단에서 결정적 기준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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