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얌체우회전 교통사고 대전광역시

작성일 2019-11-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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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5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얌체우회전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바로 앞은 횡단보도, 우측은 황색선에 편도 1차선이었다고 

-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제보자 

- 곧바로 뒤따르는 차도 없었고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이고 횡단보도 지나서 우회전하려고 차를 살짝 돌려놓고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있었다고 

- 직진 차량이 많으니까 좌측과 정면만 보고 있었던 제보자 

- 앞을 보고 출발하자마자 따다닥 소리가 났다고 

- 상대방이 실제적으로 우회전 신호만 넣고 들어오면 백미러로 보였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고 

- 그랬다면 상대방 차를 피했을 텐데 피할 수 없었다고 

- 그런데 월요일에 보험회사에서 제보자가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했다고. 

그 뒤로는 6(제보자):4(상대방), 현재는 7(제보자):3(상대방)으로 진행 중 

- 상대방은 제보자 과실 이유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했음 

- 경찰서에 가서 사고 신고했는데 경찰도 왜 100퍼센트 과실이라고 하지? 라고까지 말했다고 함 

- 현재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는 제보자. 9:1도 억울한 상황이라서 소송까지 갈 생각이라고 함




1.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이 우회전하다 발생된 사고인데요 틈을 준차량이 잘못인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차량이 잘못인지 문제라 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제보자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하면서 제보자차량 과실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동시우회전하는 경우 우측 차량보다 좌측차량의 과실이 더 크고, 정지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제보자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한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시우회전 시 좌측차량의 과실이 더 많지만 우측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든 경우까지 좌측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 것은 아니고, 상대차량이 멈추었다고는 하나 멈추자 마자 바로 발생된 사고라 제보자차량이 좌측차량이고 멈춘차량을 충격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2.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였나요? 제보자차량과 상대차량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번사고 장소는 편도1차로 도로기 때문에 우측 공간이 차량이 끼어들 정도로 넓지 않은데도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제보자차량의 우회전을 방해하였고 이와 같은 상대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가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은 편도1차로 도로라서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든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겠지만 이미 끼어들었고 제보자차량이 우측 주위를 살폈다면 상대차량을 발견할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우측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3.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사고는 뒤따라오다 무리하게 끼어든 상대차량의 과실 80%, 우회전시 우측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제보자차량 과실 20%로 평가됩니다.


4. 추가하실 말씀은요?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우회전할 때에는 직진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하고 방향지시등으로 우회전 신호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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