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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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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1-01 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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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 27일 SBS 맨인블랙박스 보복운전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채00 사례

영상을 보면 뒤에서 상대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다가 제보자차량 옆에 정지합니다

그 후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는 제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에 나타나지 않아 확인필요) 그 후 제보자도 내려 다툼이 있고 제보자는 상대방에게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며 고성의 욕설까지 듣습니다

운전석에 있는 제보자를 폭행한 것이라면 잠시 정차한 경우라 할지라도 운행중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하여 특가법상 가중처벌받습니다(형량은 아래 정리 참조)


오00 사례

선행차량이 후방안개등을 켜고 진행하자 제보자차량이 경고차원에서 상향등을 켭니다

선행차량운전자는 후방안개등 켜진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정차한 후 상향등 켠 제보자에 항의합니다.

서로의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에 해당합니다

선행차량의 후방안개등은 선행차량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 제보자차량에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보자차량의 상향등은 후방안개등에 대한 경고성 차원이라 마찬가지로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보복운전으로 보기 힘든 사안입니다.

아래 인터넷 자료 링크 참조바랍니다.

https://tv.naver.com/v/5775188 후방안개등 잘못사용례


주00 사례 

처음 부분은 제보자가 상대차량을 2차례 밀어붙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음은 고의가 없다 하겠지만 두 번째는 고의로 밀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부분 작가님과 통화후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 후 부분은 상대차량의 일방적인 보복운전입니다 앞에서 급정지 차로변경으로 길막기로 협박에 해당되며 교통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특수협박과 일반교통방해죄를 동시에 한 것으로 평가되며 형량은 아래 정리 참조바랍니다.


사건 발생 후 대처 방법: 보복운전에 대응하시면 쌍방 보복운전으로 둘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여 상대차량을 먼저 보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 및 신속한 경찰신고가 필요합니다 보복운전은 처음 시비거리라 할 수 있는 영상부터 마지막 영상까지 필요하니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 보관하여서는 안되고 전체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고의로 위험한 흉기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행위이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보복운전의 형량이 높은 이유는 달리는 흉기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3자를 협박하여 사고유발 및 2, 3차사고에 영향을 끼쳐 막대한 인명 피해를 유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인한 보복운전 사고로 인정되면 민사상 과실산정에 유리(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주장못해 결과적으로 보복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음)할 수 있으며,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법률에 준한 처벌의사를 밝히면 상대방이 감형을 위하여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행위 유형벌 법정형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 제2항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구별개념: 난폭운전

[정의]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보복운전과의 구분]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다.

[위반 시 처벌]

1.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2. 행정처분 :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고 중복되거나 반복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로서 단 1회라도 위반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고의로 위험한 흉기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행위이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1.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보복운전 행위 유형벌 법정형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 제2항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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