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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밖 토크쇼!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택시와의 사고!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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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15 0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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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2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택시와의 사고!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정경일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는데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박지영 그럼 사고에 대해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겠네요. 누가 가해자의 영상이고 피해자의 영상이지 눈 크게 뜨고 함께 보시죠!



박지영: 서행이 필수인데 왠지 제보자 차량 좀 빠른 거 같은데요. (0007”~) 일단 교차로에 진입은 했는데……(0009”) 헉! 차 돌아간 거 보셨어요?


정경일:충격이 꽤 세보입니다. 다치신 분이 없어야 할 텐데.


박지영: 아니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0005”~) 교차로 진입할 때 분명 못 봤거든요.


정경일:이런 영상만 있으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상대방 영상도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상대방 영상도 함께 보실까요?



박지영: 그런데 상대방인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택시가 대로차량이고 우측차량 우선권이 있으니까 제보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상황은 안 따지고 일반적인 통념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정경일:택시 차선이 언뜻 보면 2차선으로 제보자랑 같은데 오른쪽에 다 불법주정차 차량이에요. 3차선 대로가 맞습니다. 제보자가 봤을 땐 우측 차량도 맞고요.


박지영:그럼 이미 진입해서 주행 중인데 우측에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서야 한다는 말인가요?


정경일:맞아요. 하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동시 진입했을 때 이야기고, 선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선진입한 차량이 먼저인 거죠.


박지영: 그럼 선진입 여부부터 따져봐야겠네요.


정경일:제보자가 선진입을 주장하셨는데 그건 상대방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정경일:(0011”~) 여기서 반대편에서 차량이 와서 잠시 제보자 차량이 가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인지할 정도로 진입하는 게 보입니다. (0012”) 이 부분! 택시가 막 교차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이 부분에 제보자는 이미 진입해서 차선 하나 정도를 지나고 있어요.


박지영:선진입이 맞는 거죠?


정경일: 받아주고, 영상을 비교하면 상대차량이 상당한 속도(제보자차량속도 약50km 상대차량 약60km)로 보여지고 제보자차량이 현저한 선진입으로 판단됩니다. 속도계산은 흰색점선이 3m 그 간격이 5m이니 1초에 흰색점선 몇 개 지나갔는지 확인하면 대략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소로차량이 저속으로 좌측방향에서 진행하고 대로차량이 속도가 빠르고 우측방향에서 진행하다 제보자차량 측면을 충돌한 것이 제보자차량이 상당히 선진입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그럼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정경일:제보자 30%, 상대방 70%


박지영 그런데 여기에 또 보험사와 문제가 생겨요.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제보자를 60% 상대방을 40% 줬다고 하는데요. 이건 변호사님의 과실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제보자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했어요.


정경일 그건 보험사가 제보자의 선진입을 인정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박지영 아니, 변호사님도 선진입이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심지어 제보자의 보험사가 이걸 인정 안 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정경일 대로소로 우측방향이란 것은 명확한데 선진입은 얼마만큼 선진입인지 약간의 선진입은 선진입으로 평가도 안 하니 명확한 걸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보험사가 선진입이 애매하다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경일 선진입은 기준이 없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니 애매하다고 말한 것 같아요.


박지영 사실 제보자의 선진입을 확인하는데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이 아주 유효했잖아요. 이 영상이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데 왜 순순히 영상을 내준 걸까요?


정경일 아마도 선진입아니라는거 확인시켜주려고 내준 거 같은데 상황판단 잘못한 것 같음 소송할때도 보험사에서 블박영상내고 자폭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박지영 받아주고, 상대가 택시공제조합이란 말이에요. 지난 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이런 조합과 개인이 붙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정경일 공제조합이 대응을 잘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대화가 안되고 인정을 안 해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송하면 판사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니 소송으로 가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박지영 경찰 신고하면 시원하게 해결 안될까요?


정경일 답변, 경찰 신고하면 가피해자는 가려주나 가해자는 벌점과 범칙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과속까지 밝혀지면 12대 중과실로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법대로 하는데 선진입은 몇 미터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일단 배제하고 대로소로 우측방향 이런 걸로 가피해자 가리는 경향이 많으니 경찰신고는 자제하고 소송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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