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바꿔치기사고

작성일 2019-08-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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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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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7일 SBS 맨인블랙박스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바꿔치기사고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단순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벌금


사고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무면허 운전자들이 ‘운전자 바꿔 치기’를 한 경우 사고 후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자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구호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음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를 입히면 1년에서 3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 짐. 


무면허차량의 피해자는 종합보험혜택을 받을수 없고 책임보험범위내 혜택만 받을 수 있어 사망시 1억5천 부상시 3,000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나 그 직계가족이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약관에 따라 나머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상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대물부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처리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무면허 차량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일 경우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와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함.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임. ‘오토’로 면허를 땄으나 수동차를 운전하거나 2종 면허로 1종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속하므로 주의를 요함. 


○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대인배상 Ⅰ과1 사고당 기준 최저 2천만 원 한도의 대물배상을 말하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소유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대인배상 Ⅰ이 보상하는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사망보험금), 같은 항 제2호 별표 1(상해보험금), 같은 항 제3호 별표 2(후유장애보험금)에 의해 그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2016년 4월부터 사망 최대 1억5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억 5천만 원, 상해 보험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함. 구체적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저 2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 부상의 경우 1급~14급까지 부상등급별로 최고 2000만원(1급)~최저 50만원(14급)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고 후유장애도 1금~14급으로 나눠 최고 1얼 5천만 원에서 최저 1000만 원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줌. 


○ 재물파손은 2천만 원까지만 보상되고(1사고당 기준이 최저 2000만원까지는 의무보험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므로) 초과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함. 다만 보험사들은 대인배상Ⅰ만 자배법상 책임보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한정 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운전자가 타인의 차량 등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땐 대물배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보험사는 대인배상Ⅰ만 자배법상 책임보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운전자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한정하는 운전자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30세 이상,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자 특약에 가입한 뒤 28세 남동생이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대인배상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결국,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피해자는 대물손해는 2천만 원 범위에서 가해차량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 대인손해는 대인배상Ⅰ 범위에서 보상받음. 그러나 운전자 한정 특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인손해만 대인배상 Ⅰ 범위에서 보상받음.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을 한 가해자와 차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밖에 없음. 


○ 그런데 만약 무면허운전자로부터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받을 수 있음. 즉 책임보험금 한도액까지는 책임보험사에게,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무보험차상해담보 보험사에게 각각 청구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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