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교차로내 역주행 차로복귀사고 경기도 수원시

작성일 2019-08-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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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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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30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교차로내 역주행 차로복귀사고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보상금 소송 피해자 전담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7월10일 밤 9시 40분 정도 간만에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하고 있었는데, 앞에 산타페 차량이 역주행하며 저희 앞쪽으로 오는게 보였어요 '아 좌회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저렇게 대기 하나' 싶었는데 점점점 저희 차 앞쪽으로 오더니 급기야 무리하게 1차선으로 우측깜박이를 켜고 들어가더군요 바로 뒤에 오던 포터가 놀라기도 하고 빗길이라 미끄러워 미끄러져 저희차 전면을 충돌한 사고 입니다. 앞에서 포터가 미끄러져 돌면서 저희한테 오는 모습을 슬로우 비디오 처럼 보고 있으니 너무 무서웠고, 그 산타페 차량은 그 와중에 그냥 도주해서 사고를 낸 포터분도 저희차도 서로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산타페 꼭 잡을수 있게 블랙박스 영상 공유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안그러면 포터분이 다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심지어 블랙박스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차 블랙박스가 산지 얼마 안된 최신형(?)이었어서 그랬는지 그 밤에 비오는 시야에도 그 산타페 번호 식별하여 무사히 경찰서에서 마무리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저렇게 사고 유발하고 당황할수 있어도 그냥 가버리는건 아닌거같네요.. 사고나자마자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제보한다고 영상 확보부터 했네요..ㅎㅎ 아침에 출근 준비 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과 트럭의 단순한 충돌사고가 아니고 싼타페차량의 과실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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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은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싼타페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역주행하다 제보자차량과 마주보며 정차합니다.


그 후 싼타페 차량은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싼타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트럭이 차로 복귀하는 싼타페차량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제보자차량을 충돌합니다.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과 트럭이 충돌했지만, 싼타페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역주행하다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대기하던 제보자차량은 아무런 과실이 없고, 


싼타페 차량과 트럭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리고 싼타페 차량의 ①교차로 내 역주행과 ②차로 복귀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준 점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반면에 뒤따르던 트럭의 경우 싼타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어 차로복귀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일부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역주행하다 차로복귀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한 싼타페 차량과실 70%,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복귀를 예상할 수 있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트럭 과실 30%, 좌회전 신호대기중이었던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위법·유책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입니다. 과실이 있든 없든 부과된 의무이고 비접촉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경우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뺑소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의 경우 1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고에 과실이 있든 없든 구호조치와 신고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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