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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음주운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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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17 1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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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4일 SBS 맨인블랙박스 음주운전 피해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Q.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올해 6. 25.부터 음주운전 적발기준은 대폭 하향되고 처벌기준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소주 한잔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정지가 되고 음주운전죄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부터 면허취소 되고 1년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2%이상의 경우 2년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Q.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중처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무조건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a/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단순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단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음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에 규정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인데 음주운전은 일반교통사고와 달리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것은 스스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운전한 것이라 음주운전 그 자체는 고의범이고 비난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음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답변)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인데 일반교통사고와 달리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것은 스스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운전한 것이라 음주운전 그 자체는 고의범이고 비난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음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음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Q.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음주측정 불응 '징역 3년→5년'. 음주측정 불응하거나 달아나면 가중처벌 대상 / 음주운전방조한 동승자도 최소 6개월 이하에서 최고 3년 미만 징역 또는 300만 원미만 최고 1천만 원 미만 벌금형 처해질 수 있다)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었습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부추긴 경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을 시킨 경우 음주운전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6월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운전교사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인명사고 시 가해자와 합의를 볼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고. 반드시 형사 처분 받는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 


a/ (바로 이때 피해자 측이 가해자와 형사 합의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형사합의서는 경찰서 양식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반드시 “채권양도통지”까지 받아두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대인 대물사고 불문하고 종합보험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진행되는 민사합의와 별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별도 형사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없이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판례는 법률상 손해액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할 때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시 형사합의금이 보험사와 합의할 때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채권을 양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까지 받아두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한 민형사 합의시, 우선 순위가 있나요?


a/ (충분히 치료 받고 민사합의 받아도 되는데, 형사합의 먼저 보게 된다면 꼭 채권양도통지를 유의해야 함)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먼저 할 경우라면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까지 받아두어야 합니다. 


Q.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아무 연락도 없다 -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과도 못 받고, 합의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어필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a/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 보고, ‘처벌 받겠다 벌금 내고 말겠다’ 하는 경우 따로 가해자 연락 안 간다. 사과도 한 마디 없고 괘씸(?)하다... 처벌을 제대로 받았음 좋겠다 하면, 경찰서에 피해자가 직접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주운전사고가 사망 중상해가 아니고 가해자 처벌이 경미할 경우 가해자는 벌금내고 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시관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통보도 없이 사건이 끝나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운 처지를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벌금내고 말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형량이 대폭 줄어드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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